손해사정사 시험 정보

2015년도 제38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케이엔에스종합손해사정(주) 2015. 7. 6. 07:44

2015년도 제38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원서 접수안내
1. 응시대상 2. 응시원서 교부, 접수기간 및 장소 3. 제출서류 4. 인터넷접수안내
5. 서면접수안내 6. 응시수수료 환불 7.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대상
보험계리사
제36회 ~ 제38회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서 보험(공제)계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손해사정사
제37회 또는 제38회 해당분야 손해사정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1995년 이전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포함)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금융감독원, 손해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손해사정법인)의 해당분야 손해사정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차량,신체)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제4종)
경력기간의 산출은 2차시험 원서접수일 초일(2015. 7. 14)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타종목 및 종전규정의 손해사정사는 원서접수 초일이전에 해당종목의 손해사정 등록을 마친 응시자에 한함.
응시원서 교부, 접수기간 및 장소
기간 : 2015. 7. 14(화) ∼ 7. 17(금), 09:30∼18:00
방법 :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개별접수 (단체접수 불가)
장소
인터넷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
서면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5층 세미나실)
우편에 의한 응시원서는 교부하지 아니함
응시원서양식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우편접수는 제출서류가 보험개발원의 주소지에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접수마감일 이후에도 접수 마감일까지의 소인이 찍힌 우편은 접수가능)까지 도착되고, 응시표를 송부하기 위한 반송용 주소가 기재된 규격봉투(등기우표부착)와 응시수수료에 해당되는 통상환증서가 동봉된 것에 한함
인터넷이용 원서접수 가능자

- 1차시험 합격자
- 2003년~2013년도 2차시험에 업무경력을 면제사유로 기접수한 자 (2003년도이후 2차시험에 접수한 자에 한해 제출서류 간소화 차원에서 재접수시 경력확인서류 제출의무 면제2002년도이전 경력면제 접수자는 서면접수만 가능)
※다만, 차량손해사정사 제2차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업무경력에 의한 제1차시험 면제자 중 2003~2013년에 접수한 ‘경력서류 기 제출자’ 가운데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이상의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분야의 손해사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의 요건으로 경력서류(업무경력 3년이상 5년 미만)를 제출하신 응시자의 경우에는,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기 제출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에 추가로 업무경력 인정기준인 5년에 부족한 기간만큼의 ‘손해사정 업무경력확인서(원본)’과 ‘재직(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서면(현장,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함
- 타 종목의 손해사정사(재물,차량,신체).
   단, 재물손해사정사의 경우 영어성적 등록기간 내 등록 후 성적표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원서접수 가능
- 종전 규정에 따른 손해사정사(제1종~제4종)

제출서류
응시원서 (소정양식) - 1매
[제38회 2차시험 응시원서 양식.hwp]→
반명함판 사진(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 - 2매
재직자 근무처: 업무경력 확인서(소정양식) 및 재직증명서, 퇴직자 근무처 : 업무경력 확인서(소정양식) 및 경력증명서
※ 업무경력확인의 경우 원본요함
업무경력확인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지서식 참조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양식.hwp]→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양식.hwp]→
확인서상의 근무기간란에는 년월일을 시기, 종기로 구분하여 기재(00년00월00일~00년00월00일) 하고, 손해사정사의 경우 담당업무란에 해당 종류(재물, 차량, 신체)를 반드시 기재한 후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응시수수료 - 50,000원(응시원서 제출시 납부)
인터넷접수시에는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
인터넷접수안내
접수시간 (2015.7.14 오전 9:30 ~ 2015.7.17 오후 6:00) 이외에는 「인터넷접수」 메뉴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접수절차 등
본인인증 동의 및
유의사항
원서작성
항목입력
원서작성
항목확인
응시수수료
전자결제
인터넷 응시표
출력
접수화면예시
원서접수 시작 : 인터넷접수 클릭
본인인증 : 접수자 본인확인(아이핀인증, 휴대폰인증)
응시대상별 접수
1차시험 합격자 : 응시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택
경력증명 기제출자(공통) : 응시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택
타종목의 손해사정사 : 등록번호 조회 및 입력
1~4종 손해사정사 : 등록번호 조회 및 입력
부분합격자(보험계리사) : 응시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선택
동의 및 유의사항 : 인터넷 원서접수에 있어 작성내용 및 전자결제 등에 대한 유의사항
원서작성항목 입력 : 성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사진등록, 비밀번호, 선택과목 등
사진등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하며, 사진파일(jpg) 규격은 해상도 100dpi에 3.5 ㎝×4.5 ㎝임
비밀번호는 숫자 4자리를 기재하고, 시험성적 조회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여야 함
원서작성항목 확인 : 작성항목별 입력내용을 확인
원서작성이 완료되면 응시번호가 자동부여
응시수수료 전자결제 :「LG U+ 전자지불시스템」으로 연결 처리
결제방법 선택
- 계좌이체 방식
- 신용카드 방식
인터넷 응시표 출력 : 응시수수료에 대한 전자결제 확인 후 응시원서가 작성 완료되면 응시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응시표를 출력할 수 있음
인터넷 응시표 확인/출력
- 응시구분,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터넷 원서접수한 경우 인터넷 응시표 확인으로 접수여부 확인
- 인터넷 원서접수시 인터넷에서 바로 응시표를 출력(시험 시행 당일까지 인쇄가능)
- 응시표 출력조건이 맞지 않아 출력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터넷의 접속을 끊었다가 재접속하여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코
너의 "원서조회/출력"을 클릭한 후 응시구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응시표를 인쇄할 수 있고, 재접속
하여도 인쇄가 되지 않으면 컴퓨터 및 인쇄기의 프로그램이 최적화상태가 아니므로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하여야
전자결제 방식
계좌이체 방식
계좌이체 방식은 LG U+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전자결제는 LG U+의 보안망을 통해서 128비트로 암호화되어 처리되므로 해킹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는 아래의 결제가능한 은행의 본인명의 통장만 가능하며 계좌번호와 통장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결제가능은행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외환, 우리, 전북, SC, 하나, 한국씨티(한미), 제주, 신한,
우체국,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업(이상 20개 은행)
결제할 통장에 응시수수료와 이용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상이 잔고로 남아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응시수수료와 별도의 이용수수료가 부가됨)
계좌이체는 개인계좌만 이용 가능하고, 법인계좌는 이용할 수 없으며 거래 후 접수자 통장에는 "LG U+ 전자상거래"로 표기됩니다.
전자결제시 각 은행망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1~2분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승인 여부결과가 은행에서 통보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방식
신용카드 방식은 LG U+의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전자결제는 LG U+의 보안망을 통해서 128비트로 암호화되어 처리되므로 해킹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카드번호, 비밀번호, 카드유효기간과 카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카드정보를 알고 있어야 전자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가능한 카드 : 모든 카드
카드 사용명세서에는 "LG U+ 전자상거래"로 표기됩니다.
카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신 후 결과가 수신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제금액
계좌이체 결제시 : 응시수수료 50,000원과 이용수수료 825원이 부과됩니다. (결제금액 : 50,825원)
신용카드 결제시 : 응시수수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결제금액 : 50,000원)
서면접수안내
방문접수
기간 : 2015.7.14(화) ~ 7.17(금). 09:30~18:00
소정양식의 원서 또는 첨부된 응시원서 양식file을 다운받아 인쇄하여 작성한 후 응시수수료 50,000원(현금결제)을 함께 제출
< 접수처 >
- 보험개발원(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5층 세미나실, ☎ (02)368-406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제출서류 등
제출 서류
비고
응시원서(사진2매 부착 확인) 공통(양식 Down-load)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또는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에 한함(규정양식)
*응시요건중 해당업무 5년이상 경력자에 한함
재직증명서(현 근무지) 또는 경력증명서(전 근무지) 해당회사 고유양식
*보험계리(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현금 50,000원 공통
등기우편접수
제출서류 등
제출 서류
비고
응시원서(사진2매 부착 확인) 공통(양식 Down-load)
보험계리 업무경력 확인서 또는 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있는 원본에 한함(규정양식)
*응시요건중 해당업무 5년이상 경력자에 한함
재직증명서(현 근무지) 또는 경력증명서(전 근무지) 해당회사 고유양식
*보험계리(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50,000원 상당의 통상환 증서(우체국 발행) 공통
응시표 반신용 봉투(등기우편에 해당하는 우표 부착) 공통
*등기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 기입

접수처 :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 서울 :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우150-8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 방문접수의 경우 혼잡으로 인한 접수지체 등 불편이 예상되며, 등기우편접수시 송달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본인에게 불이
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접수하시기 바람

[등기우편표지]→

응시수수료 환불
응시수수료 환불 :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 제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구분
환불 구분
비고
전액환불
50% 환불
(시험실시 15일전)
(시험실시 14일전 ~ 시험실시 전일)
보험계리사
7/20 ∼ 8/14
8/15 ∼ 8/28
- 환불시 계좌이체 수수료 제외
- 시험실시 이후 2주이내 환불
손해사정사
7/20 ∼ 8/15
8/16∼ 8/29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증록증, 유효기간내의 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 및 필기구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동일종류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인펜이나 연필류등은 사용할 수 없음)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계리사-09:30, 사정사-08:30)까지 지정된 고사실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보험계리사의 전과목 및 재물 손해사정사의 ‘회계원리’ 과목에서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는 단순계산기를 개별지참하여 사용가능 합니다.
(단순계산기는 사칙연산기능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계산기(제곱근, 비율 계산 등 최소한의 부가 계산기능이 첨가된 계산기 포함)를 말하며, 산식 저장기능이 있는 고기능 계산기는 제외)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으며 허위 또는 착오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응시원서접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r)에 접속하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응시취소 요청서(원서접수시 입력한 비밀번호 기입 및 핸드폰을 통한 본인확인 필요)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하신 응시수수료 환불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시험실시 15일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전액을, 시험실시 14일전부터 시험실시일 전일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50%를 환불하여 드리되, 접수수수료 및 계좌이체 등에 필요한 별도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시험이 종료된 후 15일이내에 응시원소 취소요청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시험시간중에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시험시작후 당해 시험종료시간까지 임의퇴장할 수 없고 부정행위자, 응시자 준수사항 또는 감독관 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각한 자(문제지 배포 후 입실자)에 대하여는 입실을 불허하며, 응시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답안지 기재에 오류(답안지의 지정된 곳 이외에 성명등을 기재하여 채점자 등이 응시자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경우 포함)를 범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는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상기 이외의 시험전반에 대한 사항은 기공고된 제38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시험 공고내용 및 보험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idi.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02-368-406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 주소 및 위치
- 주소 : (우 150-885)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화보협회빌딩 9층), 보험개발원 인력관리팀
- 위치 : 지하철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5번출구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