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사례 10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자동차사고 발생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청구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융소비자보호처’라 함)는 운전자가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 운전자보험 약관에 도주, 음주, 무면허 운전이 면책사유로 규정 되었더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의 보험금을 지..

경운기_견인_중_차_밀던_피해자_사망한_경우도_차보험금_지급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2.17. 조정번호 : 제2013-34호 1. 안 건 명 : 견인 중 미끄러진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망 A씨의 유족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2013.10.29)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10.29. 조정번호 : 제2013-30호 1. 안 건 명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라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제2012-15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안) 결정일자 : 2012. 3. 27. 조정번호 : 제2012-15호 1. 안 건 명 : 차주가 동승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사고를 약관상 대리운전중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OOO 피신청인 : XX손해보험주식회사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

치료 받지 않은 암 진단 사실의 미고지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제2013-26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9.24. 조정번호 : 제2013-26호 1. 안 건 명 : 치료 받지 않은 암 진단 사실의 미고지가 보험약관상 ‘뚜렷한 사기 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본 건 보험약관에 따른 ..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제2013-17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 정 결 정 서 결정일자 : 2013. 6.25. 조정번호 : 제2013-17호 1. 안 건 명 : 누수 차단을 위한 방수공사비의 손해방지비용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화재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이 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