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 할 필요가 있어 |
손해사정사 종류 및 시험과목이 변경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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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구분은 현행 제1종, 제2종, 제3종(대인·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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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과목은 각 종별 보험이론을 손해사정이론으로 통합하고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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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과목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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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공 통 |
1) 보험업법, 2) 보험계약법(상법 보험편) |
제 1 종 |
1) 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이론
2) 회계학, 3)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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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
1) 손해사정이론
2)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
제 2 종 |
1) 해상보험 이론
2) 회계학, 3)영어 |
제 3 종 |
1) 자동차보험 이론
2) 대물 : 자동차구조 및 정비 이론
3) 대인 : 의학의론(상해) |
차량 |
1) 손해사정이론 |
제 4 종 |
1) 제3보험 이론
2) 의학이론(상해 및 질병) |
신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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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과목은 해당 손해사정사 업무와 관련된 전문이론 및 실무과목 위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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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과목 변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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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제 1 종 |
1) 손해사정이론
2)화재·책임·기술·근재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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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
1)책임ㆍ화재ㆍ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2)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3) 회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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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 |
1) 손해사정이론
2)해상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 실무 |
제 3 종 |
1) 손해사정이론
2)자동차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 실무 |
차량 |
1)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2)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
제 4 종 |
1) 손해사정이론
2)제3보험의 손해액 및 보험금사정 실무 |
신체 |
1) 책임보험ㆍ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2) 의학이론
3)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4)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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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손해사정사는 종전 규칙에 따른 손해사정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2월말까지 제2차 시험에 합격하면 개정규칙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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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_보험전문인시험_변경내용_안내(공지사항)[2].hwp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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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거친 사람은 종합손해사정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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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 변경되는 시험제도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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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2014년도 시행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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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14년도 시행 손해사정사 시험제도 관련 FAQ 출처 : 보험개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