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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자기부담금 ‘누가 받나’ 대립

케이엔에스종합손해사정(주) 2014. 2. 19. 07:48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수수 대상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현재 자보 가입자는 자동차사고 시 정비업체에 수리요금의 20%(5만~50만원 이내)를 자기부담금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정비업계는 이를 보험사가 직접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올해 추진 계획으로 자기부담금 보험사 수수를 정하고 금융감독원에 이를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계약자에게 직접 받는 것은 비채변제 법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법 제742조에선 채무가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비채변제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채무 대상이 아니란 점을 들고 있다.

 

또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정비요금을 선지급하고 자보 가입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되돌려 받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심단 운영이 필요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땐 현장에서 즉시 결제해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보험사가 수수하게 되면 자기부담금 납부에 대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비업계는 손보사가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만큼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정비업체에 지급하고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차주에게 수수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이전 정액제방식에선 자기부담금이 5만원으로 설정돼 정비업체가 서비스 및 고객관리차원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부담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줬으나 정률제방식에선 금액이 커져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손보업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강한구 금감원 특수보험팀 팀장은 “국민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치료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내고 있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수리요금 자기부담금도 정비업체에 내는 것이 맞다”고 입장을 표했다.

 

 

출처 보험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