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손해사정사 정보

해외취업선원_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케이엔에스종합손해사정(주) 2014. 6. 3. 09:15

근재관련 재해보상 기준 정리

 

근재

확장특약

선원근재

해외취업선원 특례

1. 요양보상

78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 전액

 

94조 직무상: 치료비 전액

      승선중직무외: 3개월 범위내

 

2. 상병보상

 (휴업보상)

79조 평균임금 60%

(78조의 요양중 보상)

평균임금 70%

 

96 4개월 까지: 통상임금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 70%

 

3. 장해보상

80 1: 1340 ~

     14: 50

1: 1,474 ~

14: 55

97조 승선평균임금 X 장해일수

     1 1,474일분 ~ 14 55

좌측금액 + 1 30$(어 12$)

4. 유족보상

82조 평균임금 1,000

 

평균임금 1,300

 

99조 직무상사망: 승선평균임금 1,300

     직무외사망: 승선평균임금 1,000

직무 = 좌측금액 + 4$(어 2$)

           Min 7$(선원 56$)

직무외 = 좌측금액 4$(어 2$)

          Min 없음

5. 장제비

83조 평균임금 90

평균임금 120

100조 승선평균임금 120

만약 4,500$ 이하이면 4,500$(어선 3,000$)

6. 행방불명

   보상

 

 

101 1개월내: 통상임금 1개월

               + 승선평균임금 3개월

     1개월후: 유족보상 + 장제비

 

7. 일시보상

84조 평균임금 1,340

평균임금 1,474

98조 승선평균임금 1,474

 

 

 

200908_해외취업선원_재해보상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문(2009-___)[1].hwp

200908_해외취업선원_재해보상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문(2009-__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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