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관련 재해보상 기준 정리
구 분 |
근재 |
확장특약 |
선원근재 |
해외취업선원 특례 |
1. 요양보상 |
78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 전액 |
좌 동 |
94조 직무상: 치료비 전액 승선중직무외: 3개월 범위내 |
좌 동 |
2. 상병보상 (휴업보상) |
79조 평균임금 60% (78조의 요양중 보상) |
평균임금 70%
|
96조 4개월 까지: 통상임금 100% 4개월 이후: 통상임금 70% |
좌 동 |
3. 장해보상 |
80조 1급: 1340일 ~ 14급: 50일 |
1급: 1,474일 ~ 14급: 55일 |
97조 승선평균임금 X 장해일수 1급 1,474일분 ~ 14급 55일 |
좌측금액 + 1일 30$(어선 12$) |
4. 유족보상 |
82조 평균임금 1,000일
|
평균임금 1,300일
|
99조 직무상사망: 승선평균임금 1,300일 직무외사망: 승선평균임금 1,000일 |
직무 = 좌측금액 + 4만$(어선 2만$) Min 7만$(선원 5만6천$) 직무외 = 좌측금액 4만$(어선 2만$) Min 없음 |
5. 장제비 |
83조 평균임금 90일 |
평균임금 120일 |
100조 승선평균임금 120일 |
만약 4,500$ 이하이면 4,500$(어선 3,000$) |
6. 행방불명 보상 |
|
|
101조 1개월내: 통상임금 1개월 + 승선평균임금 3개월 1개월후: 유족보상 + 장제비 |
좌 동 |
7. 일시보상 |
84조 평균임금 1,340일 |
평균임금 1,474일 |
98조 승선평균임금 1,474일 |
좌 동 |
200908_해외취업선원_재해보상에_관한_규정_개정고시문(2009-___)[1].hwp
'신체손해사정사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 요양급여 산정기준 _2015 (0) | 2015.12.18 |
---|---|
국내선원 Vs 해외취업선원 비교 (0) | 2015.12.18 |
[신체손해사정사] 책임, 근재관련 약관 (0) | 2014.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