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et]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보험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박모(43)씨가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소송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서 "사망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고의적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안전띠 미착용시 보험금 일부를 공제한다는 보험사의 감액약관은 무효라고 전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9월 충남 당진군 인근 도로서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그는 상대편 운전자의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는 별도로 자신이 가입한 흥국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가 안전띠 미착용 사고의 경우 보험금의 20%를 감액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을 감액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2심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한 것은 손해가 확대돼도 어쩔 수 없다는 뜻이 있는 것"이라며, "보험금 일부를 감액하는 약관은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박씨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지긴 했으나, 이를 사고 발생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사고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보험금을 감액하도록 한 약관은 상법에 반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김무석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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